경찰, 3월 한달에만 두 차례 행사 열고 보조금 1억3천여만원 빼돌려

장애인 예술행사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지방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제주지역 모 방송사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이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보조금을 2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혐의(공금횡령)로 모 TV 제주방송 사장 K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같은 회사 직원 Y(34·여)씨와 부인 L(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올해 3월 초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제주도 문화정책과로부터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은 후 Y씨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뒤 자신의 계좌와 L씨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349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K씨는 또 3월 말쯤에는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청소년 복지음악캠프를 개최하면서 제주도 복지청소년과로부터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750만 원을 제주문화축제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로 증빙자료를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 Y씨와 L씨 명의의 법인을 미리 설립해 두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K씨는 횡령한 돈으로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지방 보조금을 장애인 예술행사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K씨는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청구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사업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K씨를 다음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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