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장 “조례안에 ‘협치’ 개념 모호…법정위와 기능 중복” 지적
“유명무실한 위원회 될 가능성 있어…설치 여부 냉철히 판단해야”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제출한 ‘협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으면서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협치’를 수행할 핵심 기구인 협치위원회의 설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구 의장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임시회 개회식에서 “협치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위원회가 될 것 같다”며 조례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 의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13년 기준 도 산하 위원회는 17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서울시 산하 위원회 136개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구 의장에 따르면 171개 위원회 중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19개이고, 한 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는 41개, 2~3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60% 이상인 40개에 달한다. 또 이들 위원회의 운영에 들어간 경비는 8억800여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제주도 협치위원회 조례안까지 상정된 것을 놓고 구 의장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조례안에는 협치의 정의나 개념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협치위원회 기능도 협치행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으로 모호하다”며 “벌써부터 법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안이 통과돼 협치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위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정위원회와 상호간 충돌이 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구 의장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제주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도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안 등이 상정돼 심의된다.
 
또 참전유공자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국어진흥 조례안, 제주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된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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