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부인…檢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사진=뉴시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울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현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서종예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품권은 한두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을 받은 기억은 있다고 한다"며 "다만 그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김 의원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법률 개정 과정에서 김 의원의 역할이나 서종예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마련돼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과의 병합심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증거들을 일괄 제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주2회 집중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심리에서 두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이 사건 병합심리 여부 및 심리 진행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당 신계륜, 신학용 의원 역시 같은 명목으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호소하며 단식을 하다 건강 악화로 지난 17일 병원에 이송돼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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