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업주를 붙잡아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인 S씨(65)는 지난달 25부터 제주시 삼도일동 인근에서 태블릿 PC 35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5대, 현금85만원 등을 압수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