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도주행각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박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30분쯤 구좌읍 한동리 모 카페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 상태에서 운전하다 후진으로 정모(51)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추적 등으로 박씨가 있을 만한 곳을 확인하고 추적했다. 이어 일대를 탐문하던 끝에 지난 19일 오후 3시쯤 구좌읍 세화리 모 민박집에 은신 중인 박씨를 붙잡았다.

그런데 박씨는 상습적으로 7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도 불문명한 박씨에게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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