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는 823명이다. 임대호수는 9855호다.

제주시 임대주택사업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405명에 임대주택 5773호에서 2011년 484명에 6777호, 2012년 634명에 7913호, 지난해 773명에 9533호다.

올해만 임대사업자 50명에 322호의 임대주택이 등록됐다.

제주시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서민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은 늘고 규제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라며 “주택임대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돼 임대주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의규정으로 등록유무에 따라 비제도권 임대주택과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나눠진다.

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주택이다.우리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전`월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두 조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단점도 있다.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 이후 5년 또는 10년이다. 이 기간 안에는 매매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게다가 의무 임대기간에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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