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17일까지 의견 수렴

▲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행동을 규제할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부패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이내 같은 부서 근무자 및 최근 3년 이내 인·허가, 계약 체결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를 추가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를 확대한다.

또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시 환수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하고, 직무관련자에게 체육대회·동호인회 활동 등에 협찬 요구를 금지토록 한다.

아울러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신고제도를 마련, 골프장 사용등록부 실명 기재를 의무화한다.

만약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경우 징계를 가중하고, 위반행위 자진신고자는 징계를 감경한다. 또 위반된 금품 수수 시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한 경우 면책 근거를 마련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최상위 청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17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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