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료상승·농작물값하락·사료재배면적 감소 등

초지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 행위는 토지임대료 상승과 사료작물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진다. 또 농작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문제도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주요 채소류 파종기에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도는 다음 달 12일부터 행정시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초지 내 농작물 재배실태 일제조사한다.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초지법에 의거 고발조치 등을 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적발될 경우 재해지원금 및 수급안정지원사업 등 지원대상에서 3년간 배제된다. 아울러 초지 원상복구도 이뤄져야 한다.

초지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연도 초지조성 단가의 3배 이하의 벌금(㎡당 1650원)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초지관리실태 조사결과, 전체 초지면적 1만7000ha 가운데 908ha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조사돼 816ha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했다. 또 92ha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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