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제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8억 원을 부과한다.

제주시는 올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만1000여건, 38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한 현금납부가 가능하고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녹색환경과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 납부가 가능하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