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7억 부정수표 발급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혐의 추가되면서 형량 늘어날 듯…채권자들은 임의경매 진행중

▲ 제주도 제1호 골프장 제주컨트리클럽.
제주도 제1호 골프장 제주컨트리클럽(이하 제주CC)의 대표가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21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CC 실질적 대표 백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제주CC에는 벌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백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17억8000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발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7월 상환능력도 없이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사촌관계인 제주CC 실제 대표 B모씨와 공모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또 골프장 경영 악화로 직원들에게 임금 2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제주CC가 급격한 골프장 증가 등의 외부 여건 악화로 재정난을 겪게 된 가운데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행들”이라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수표부도 합계액이 17억8000만 원 상당이고, 수표 할인 명목 편취액이 8400만원에 이른다”며 “미지급 임금 등 금액이 2300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백씨는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현재 또 다른 혐의로 형사2단독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 판사는 “이번 선고는 파기를 전제로 한다. 항소를 하면 진행중인 재판과 병합해서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CC는 지난해 8월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서 돌아온 7억 원여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에 제주은행은 지난해 9월 제주CC에 빌려준 113억5000여만 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당초 법원의 감정평가액은 817억7538만 원이었다.

하지만 4차례 경매가 이뤄질 때까지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최저매각가격이 감정액의 1/4 수준인 196억3427만 원까지 떨어지자 제주은행은 결국 지난 8일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또 다른 채권자 3명이 신청한 강제경매와 외환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가 이뤄지게 됐다. 제주CC가 외환은행에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채권액은 2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경매 대상 부동산도 차이가 있어서 다시 배당요구종기를 정하고 감정을 명해야 하므로 매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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