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경필 경기도지사 트위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다수 매체들은 지난 19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가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의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현장에 부인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화설이 나기도 했다.

현재 남경필 지사는 합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20일 예정됐던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최근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모 상병은 군 생활관 내에서의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육군 헌병대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육군 헌병대가 신청한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아들 문제에 이혼까지 설상가상이다”, “남경필 이혼, 개인 가정문제라지만 경기도지사인데 안타깝다”, “남경필 이혼, 실제 이혼 이유가 궁금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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