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적용…비회기 중 국회 체포동의안 필요 없어
김재윤 의원과 같은 당 신재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임시국회 회기가 19일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 없이 바로 구속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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