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적용…비회기 중 국회 체포동의안 필요 없어

▲ [사진=뉴시스] 입법 활동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던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김재윤(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윤 의원과 같은 당 신재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임시국회 회기가 19일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 없이 바로 구속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