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축제평가보고회가 끝난 뒤 2차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해당 동사무소 동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사건 조사를 통해 해당 동장이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과 제주도 공직사회에 대한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지도·감독 소홀 등 지휘책임을 물어 제주시장에게 삼양동장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삼양동 주민센터 공무원 폭행사건은 지난달 11일 삼양동 검은모래 축제가 끝난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삼양동 A모 동장이 삼양동 주민자치센터 B계장을 폭행, 실명케 한 사건이다.

한편 감사위는 음주로 인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사건·비위에 대해 강력 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한종수 기자 han@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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