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판사 하상제)은 사기죄로 기소된 고모씨(24)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를 10여 차례 넘게 저지르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8년 7월25일 제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상습사기죄를 저질러 또 제주지법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됨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비록 개별 피해액은 경미하다고 해도 피해자 수가 너무 많다”며 “징역형이 선택된 이상 확정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는 결격”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인터넷 카페를 이용 마치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를 게시한 뒤 모두 13차례에 걸쳐 유모씨(21) 등으로부터 28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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