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적차량 단속 모습.

제주시가 관내 과적차량 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 건설과는 30일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 과적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한 화물 물동량 증가와 화물적재 대형화·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 운행 가능성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단속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도로유지관리 및 보행자 안전과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중량 40t 축하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한 차에 한한다.
 
과적행위가 적발된 차량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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