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6일 침몰한 세월호
세월호 화물적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항운노조 간부와 해운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체포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J(57)씨와 D해운대표 K(62)씨에 대해 선박 안전운항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직원과 항운노조 간부 등과 공모해 제주~인천 간 여객선에 화물 과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운노조와 해운사, 하역회사, 해운조합 관계자가 제주~인천 간 여객선 화물을 과적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적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단체 간 금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항운노조 제주시지부 간부와 하역업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 직원, 청해진해운 직원 등 6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J씨와 K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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