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체포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J(57)씨와 D해운대표 K(62)씨에 대해 선박 안전운항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직원과 항운노조 간부 등과 공모해 제주~인천 간 여객선에 화물 과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운노조와 해운사, 하역회사, 해운조합 관계자가 제주~인천 간 여객선 화물을 과적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적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단체 간 금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항운노조 제주시지부 간부와 하역업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 직원, 청해진해운 직원 등 6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J씨와 K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안서연
asy0104@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