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비인 작살총을 이용해 제주해역에서 다금바리와 돌돔 등 고급어종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7)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를 도와 어류를 판매한 박모(48)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김모(46)씨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와 박씨는 2012년 1월3일부터 2013년 3월23일까지 제주 부근 바다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돌돔 등 587km을 포획해 식당에 판매한 혐의다.

이후 3명은 또 지난해 4월9일부터 11월6일까지 어군탐지기를 이용해 작업장소를 선택하고 같은 수법으로 1227.8kg의 어류를 포획한 혐의도 있다.

허 판사는 “범행기간, 횟수, 포획량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정씨의 경우 범행 적발 후 상당기간 도주를 하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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