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말한 ‘선거혁명’ 전과6범 돕는거였나?” 질책…선관위 검증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선거공보물 허위기재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새누리당 후보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경력 날조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16선거구(애월)와 제19선거구(한경·추자)에 출마한 두 후보 역시 공보물상의 범죄경력 소명이 왜곡, 혹은 허위기재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애월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고태민 후보와 한경·추자에 출마한 좌중언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고태민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1991년 도박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공보물에는 ‘전과기록은 1991년도 단순도박 형사건이며, 이와 관련한 행정벌은 1995년 12월 일반사면(대통령령 14818호)됐다’고 소명했다. 이는 마치 도박죄로 형사처벌된 것이 사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도록 교묘히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95년 12월3일 있었던 일반사면에서 형법상의 도박죄는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도박죄 처벌로 행정 내부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사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징계와 개념이 다른 행정벌을 사면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제19선거구에 출마한 좌중언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좌 후보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기록과 관련해 ‘지난 1988년 2월 노사분규시 공권력투입과정에서 노조와 회사간에 충돌로 인한 사건으로 노조에서 회사책임자인 저를 고발조치해 생긴 사건이며 사실조사결과 무혐의로 판명, 특별사면 처리된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 기소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무혐의 판명 사건을 특별사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는 허위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더구나 좌 후보는 경력사항에 ‘(현) 고산중·한국뷰티고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전직일 뿐 현직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선관위는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과6범 후보를 지원 유세한 새누리당 원희룡 도지사 후보에게도 화살을 겨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은 17선거구(구좌·우도)에 전과 6범의 부적격 후보를 공천해 놓고, 원 후보는 어제(30일) 구좌오일장에서 해당 후보의 지원활동에 나섰는가 하면 오늘(31일)은 아예 공식적인 지원유세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게 원 후보가 말한 ‘선거혁명’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원 후보가 말한 ‘선거혁명’이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면 계획된 지원 유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 가정에 직접 전달되는 후보자 공보물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정보”라면서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후보자 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