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3분기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거리 제한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업계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의해 신규 출점 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공정위는 또 “18개 모범거래지준과 가이드라인을 폐지한다”며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는 “편의점은 250m, 제과와 커피전문점은 50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모범거래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동네 빵집 상권들이 죽지 않을까?”,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겠다”,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기업한테만 좋은 일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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