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협회를 운영하며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지부장과 사무장이 벌금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협회 지부장 이모(53)씨와 사무장 오모(51)씨에 각각 벌금 3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책자 발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쇄사와 공모해 실제 납품금액을 부풀려 50%를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총 8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또 제주시청과 제주도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5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태훈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 아닌 사무실의 경비 조달을 위해 범행이 이뤄지고, 피해액을 일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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