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고계추·검찰 항소 모두 기각

▲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법원장)는 1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계추 전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 전 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 전 사장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검찰의 항소한 배임혐의는 여전히 무죄로 남게됐다.

원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전 사장이 직무와의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서 “축의금 전달 장소가 결혼식장도 아닌 자신의 사무실인 점, 당시 금원 수수현장에 있던 직원이 경찰에서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고 전 사장은 북경삼다수상무유한공사 사장 이씨를 이미 알고 있었다. 퇴임을 앞두고 있더라도 여전히 수출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검찰이 주장한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경삼다수에 재산상 이익을 주려는 의도나 그로 인한 손해발생을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무위배행위로 제주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 전 사장은 “300만원은 받았지만 퇴임이 예정돼 있었고 관련 수출업체에 대핸 물품공급도 중단됐다”며 “업무와 무관할 뿐 단순히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것에 불과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1월18일 제주개발공사 사장 사무실에서 삼다수 중국 수출업체인 ‘북경삼다수상무유한공사’ 사장 이모씨로부터 제주워터 수술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아들 결혼식 축의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또 지난해 2월 중국 수입업체와 불리한 조건으로 중국내 생수 독점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 제주도개발공사에 5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았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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