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공보 등 홍보물 작성·수량 공고

오는 6·4지방선거 후보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을 공개하게 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별로 정당 및 후보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등 홍보물 작성·수량을 선관위별로 각각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는 공고한 수량 이내로 작성한 선거벽보는 오는 21일까지, 선거공보는 23일까지 지정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오는 23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25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세대에 발송한다.
 
아울러 정당 및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별도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할 경우 선관위가 선거공보 발송기한 안에 각 세대에 발송한다.
 
특히 선거공보 둘째면에는 후보자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자료가 게재된다.
 
전과기록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부터 유권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과기록 범위가 종전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대된다.
 
도선관위는 “참공약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후보자의 의무이며, 선거공보 등 홍보물과 TV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며 선거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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