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반입금지된 타 시·도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일시 해제했다.

제주도는 경북(대구포함), 강원,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닭·오리고기 등 가금육에 대한 반입금지를 21일부터 일시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 사전 신고분에 대해서 만이다.

이번 가금육 일시 해제는 최근 AI의 발생이 기온 상승 등의 이유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어 AI의 최대 잠복기인 21일간 AI 발생이 없는 지역(시·도)에서 생산된 가금육에 의한 AI 유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은 AI 추가 발생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금육을 반입하고자 하는 업체 등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1일전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도는 초생추·종란 등의 반입금지 해제는 타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I가 전국적으로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완전 소강세에 접어들 때까지는 현행 일시적 반입금지 해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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