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내 성매매의심 업소 등 경찰에 적발돼

▲ 유해업소 단속에 적발된 학교인근 이미지클럽, 겉으로 보기엔 장식장이나 밀실로 가는 출입문이다 / 사진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시내 학교 주변에 첩보영화에서나 보던 밀실을 만든 성매매 의심 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학교 울타리 반경 200m)에서 성매매의심 업소 6곳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적발해 9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이미지클럽, 휴게텔, 이용원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며 내부에 벽으로 위장한 밀실을 만들어 샤워장 등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갖췄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구역에내 밀실을 만들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문기철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업소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강제 시설철거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지난해 학교주변 유해업소 37곳이 단속돼 그중 25곳이 폐업된 바 있다. / 제주도민일보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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