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회 등 9명 26일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신청

제주 4·3사건을 왜곡해 논란을 낳고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발행 문제가 결국 법적다툼으로 비화됐다.

서울지역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인 재경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 9명은 26일 서울서부지법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인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씨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씨,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김종기씨, 독립운동가 후손 김원웅·차영도·이규중씨,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강종호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씨 등이 포함 돼 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제주 4·3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을 가볍게 여겨 국민 학살 의미를 희석했다"며 "내년 2월 교학사 교과서를 배부하면 신청일들 인격권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된다"고 꼬집었다.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한부모회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교과서 검정 및 검정 감독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장의 교과서 선정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학사 등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