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제주로 금괴를 밀수입하려던 50대 말레이시아인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행가이드 류모씨(51)에지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류씨가 들여온 금괴를 모두 압수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8시 30분 경 KA326 편 항공기를 타고 홍콩을 출발해 제주로 도착하면서 골드바 1573.08g 시가 7900만원 상당을 여행용 트렁크 가방 손잡이 프레임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수입한 금괴과 상당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외국인이지만 주로 국내 거주하면서 전차와 딸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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