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민 및 활동가 5명에 손해배상액 2600만원 판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방해를 이유로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는 28일 시공업체 A사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 패소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해군기지 공사 방해로 바지선 운항을 방해해 2억8978만원의 업무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A사는 공사에 사용되는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제작 업체로 동초 14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두차례에 걸쳐 9명은 소취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사방해 가담정도와 피해액을 구분해 배상액을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까지 구분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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