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제주도청 7급 공무원 홍모씨(46·여)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청 노인장애복지과 및 경제정책과에 근무하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164차례에 걸쳐 1억2900만원을 횡령하고, 이(e)호조시스템을 활용해 청소용품비를 허위 결제하는 등 20차례 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공문서 위조 등)다.
홍씨는 또, 횡령 금액을 감추기 위해 이(e)호조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홍씨측 소송대리인은 결심 공판에 앞서 공무원생활을 충실히 해 장관표창까지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최후변론에 나선 홍씨는 "진심으로 죄송하며,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9시 50분 홍씨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