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도청 여성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제주도청 7급 공무원 홍모씨(46·여)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청 노인장애복지과 및 경제정책과에 근무하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164차례에 걸쳐 1억2900만원을 횡령하고, 이(e)호조시스템을 활용해 청소용품비를 허위 결제하는 등 20차례 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공문서 위조 등)다.

홍씨는 또, 횡령 금액을 감추기 위해 이(e)호조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홍씨측 소송대리인은 결심 공판에 앞서 공무원생활을 충실히 해 장관표창까지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최후변론에 나선 홍씨는 "진심으로 죄송하며,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9시 50분 홍씨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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