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감시켜 판매한 피의자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6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씨에 대해 추징금 144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 3일부터 올해 2월 까지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중국산 옥돔 약 1만8536kg을 납품받아 염장 처리 등 가공을 거쳐 제주특산물로 둔갑시킨 혐의다다.

이씨는 둔갑한 가짜 제주산 옥돔 22kg을 2012년 9월 66만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올해 1월 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571kg, 시가 171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것은 물론 전국 소비자들에게도 제주산 옥돔 가치를 저하시켰다"며 "영업 범위가 상당해 죄질이 중한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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