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의원 도교육비 예산안 심사에서 질타

  ▲ 이석문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건비 불용액 문제가 또 다시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27일 속개된 제3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도 교육청의 인건비 불용액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교육의원은 "인건비 불용액 수준이 1.5%이상에 달한다. 특별자치도 이전만해도 0.4~0.5% 수준이었다"며 "교원인건비와 지방공무원과 달리 비정규직 인건비인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수준이다. 인건비 불용액 줄이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비정규직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직고용 한 것 아닌가. 고용관계에서 임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따로 편성되는 것은 문제"라며 "중간 과정에서야 학교가 어떻게 처리하던 간에 차별을 두지 말고 원칙대로 임금지급은 교육감이 진행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장우순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다른 시도의 경우엔 비정규징 부용액을 세액관리로 하지만 불용처리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2014년 부터 별도관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따로 편성된데 대해선 "저희들은 채용해서 배치까지만 하고 지급은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별도 인력충원이 이뤄져야 한다.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이같은 답변에 이 교육의원은 "인건비 불용액 문제가 특별자치도 이전과 변화가 없다는 것은 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선 교사 명퇴 문제는 일반직 공무원 처럼 제도개선을 하고 학교공무직 불용액 처리는 연금 퇴직금제도 등 다른 기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교육감이 직고용하면 임금도 교육감이 지급하는게 맞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자 장 국장은 "퇴직연금 문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바꿀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서 진행하겠다. 의견수렴 및 설명도 함께 하겠다"고 추가 설명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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