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중 2건 기각 1건 인용…교육청 "입장 정리 중"

  ▲ 도감사위 재심결과가 3건 중 1건만 인용되면서 향후 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표정감사'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온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지난 25일 재심의 신청 결과를 최종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감사위는 총 3건에 대한 약 두달에 걸친 재심의 결과 2건은 기각, 1건은 일부 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현재 내부 결재를 통해 입장을 정리 중이며, 앞으로 교육청 차원보다는 개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추가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행정상 주의 44건, 재정상 회수 5건, 신분상 징계 24명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감사위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 지방직인 식품위생직이 국가직 영양교사로 전환(총 91명)되면서 정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식품위생직 정원 87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이를 근거로 총무과장, 정원 조직담당 사무관, 행정국장 등에 대한 신분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별정직 공무원 채용시 임의 자격기준 조정 및 행정기구 부적정 설치로 기관 및 직원 5명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징계를 부당 감경해다는 이유로 직원 3명을 경고처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위 결과가 '표정감사'라고 주장하고 "조직·인사 분야‘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업무 부당처리‘는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인 만큼 기관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기자회견까지 자청, 재심의 청구입장을 밝혔고, 여의치 않을 경우 도교육청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물론 개별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뜻을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도감사위의 재심의 결과가 도교육청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도감사위가 재심의에서 기각한 2건을 제외하고 인용한 건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부당감경한 이유로 경고를 받은 건이 유일하다.

도감사위는 직원 3명에 대한 경고를 2명은 불문, 1명은 경고로 처분을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측은 " 25일 저녁 공문을 통해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며 "결재를 받고 향후 논의를 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밝혔지만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징계 당사자에 대한 권리 구제 제도는 남아있다"며 "도교육청 내 소청심사위원회도 있고 부득이 할 경우엔 당사자가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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