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불가능 할 정도로 정교화…지능범죄 우려

  ▲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불법으로 이동 하려던 무사증 사범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무사증 범죄는 올 들어 처음이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경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전남 목포항으로 나가려던 중국인 첸모씨(45) 등 4명과 국내 알선책 한국인 손모씨(43)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국내 알선책 손씨 등 3명은 무사증 중국인을 제주도에서 육지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기 위해 지난 16일 항공편으로 넘어온 중국인 첸씨 등 4명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텔을 옮겨가며 투숙시킨 혐의(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다.

이 가운데 손씨는 중국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아 승선권을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알선책과 중국인 등 7명은 23일 여객선을 이용 목포항으로 나가기로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위조 등 공문서 행사 혐의)해 매표를 한 뒤 오후 4시 30분경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예정인 여객선을 이용해 이동하려다 국내 알선책을 추적중이던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동안 무사증 불법이동 경로는 화물차, 활어차 등에 은신해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 검거된 7명은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사증 사범이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제주경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브로커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항만 이외의 곳에서도 불법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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