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정보 등록되면 은행거래, 카드사용 제한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하반기 체납정리기간동안 공공기록정보 등록(기존 신용불량자)을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공기록정보등록은 13명(개소) 2억 9900만원으로 예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 1일자로 전국은행연합회로 제공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는 88명 13억7200만원이 등록된 바 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재제로서 공공기록 정보에 대해 등록을 하게 되면 체납자료가 전국은행연합회로 제공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는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대상이다.

자료: 서귀포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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