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란

- 골목길,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단독주택 내․공동주택 내 및 인근지 등에 주차면 조성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울타리, 대문, 창고,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시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투리 땅에 주차면 조성시

- 식당 등 사업장의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면 조성할 경우

△ 지원금액 : 차고지 설치유형에 따라 1개소당 40 ~ 400만원(총 공사비의 50%범위 내)

△ 신청장소 : 조성지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 72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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