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보호구역이자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전동카트, 이른바 ‘골프카’가 70대나 영업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을 낳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의 미비를 이유로 골프카 영업 규제나 감차에 손을 놓고 주민들이 알아서 해주기만 바라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마라도의 좁은 길을 골프카들이 ‘점령’하고 호객꾼까지 득실대면 느긋하게 걸으며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관광객들이 마라도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될지는 뻔하다.

5년전 방문했던 마라도의 정취에 반해 마라도를 다시 찾은 한 관광객의 ‘수많은 골프카와 호객꾼들 때문에 좋은 추억은 사라지고 도보 여행의 낭만도 느낄수 없었다’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골프카는 안전기준도 없고, 안전점검도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다분하다. 게다가 해안가 추락사고 위험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마라도 길에서 골프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공방도 불을 보듯 뻔한 형편이라고 한다.

무분별한 골프카 영업으로 인한 천연보호구역 훼손도 문제다. 잔디를 비롯한 자연식생 훼손은 물론 새들도 휴식터를 뺏겼다고 한다. 지난 2006년 3~4대에 불과했던 골프카가 70대로 늘어나면서 주민들간 영업을 둘러싼 다툼도 빚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당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수 없다.

지난해 8월 내려진 ‘카드도 자동차로 볼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국토해양부가 ‘ 카트는 자동차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해도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다.

지난해 3월 나온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서도 자연휴식년제·방문예약제 도입과 골프카 운행 제한을 통한 슬로우관광 활성화를 제시한바 있지 않은가.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