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공무원 37명이 민원후견인으로 배치돼 있으며,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초지조성허가 등 15종의 유기한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를 지원한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상담, 미비한 민원서류의 보완 지원, 실무종합심의회 및 시정심의조정협의회에서 민원인 보좌 등을 한다.

제주시는 유기한민원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 등으로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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