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확대 추진 불구 법정대수 못미쳐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제주도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을 현재 22대에서 27대로 늘릴 계획이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법정대수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내 1·2급 중증장애인은 지난해말 기준 7638명으로, 200명당 1대 꼴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하는 규정을 지키려면 최소 39대를 운행해야 한다.

올들어 6월말현재까지 도내 특별교통차량 이용자는 1만7735명(월 평균 2955명)으로,도내 중증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특별교통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도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 대수를 100%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 실무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5대를 구입해 법정대수의 68%로 끌어올릴 예정이며,2016년까지 40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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