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봉유.
사회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며,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생활한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각자의 주장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회의』가 필수적이며, 민주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야말로 민주주의 실천의 근본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회의진행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 양 생각 하지만 도의회 본회의 운영을 보좌하는 담당자로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노동조합, 마을회, 아파트운영위원회,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 많은 단체와 도민들로부터 회의진행에 대하여 빈번하게 상담하며 느낀 점은 미숙한 회의진행으로 지역주민간 다툼이 이어져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 요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상담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일반적 회의체 회칙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전체회원 20명 중 10명이 참석하고 그 중 5명이 찬성하여 안건을 가결한 경우 그 안건의 효력여부를 따져보자.

첫째, 「의사정족수」는 11명이상이 되어야 하나, 10명이 참석했으므로 그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로서 성립되지 않았고, 둘째, 11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6명이 찬성해야 함으로 그 의결도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 즉, 「과반수」란 반을 넘어선 수를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도의회에서는 도내 각종 회의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민주적인 회의운영 요령」 소책자를 발간하여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각종 자생단체, 학교 등에 배부하는 등 회의운영요령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다.

최근, 안덕면 특수시책으로 「회의진행방법 아카데미」를 열어 12개 마을을 순회하며 강의를 해 나가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도의회에 근무하는 한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시책이라 환영하며 「회의진행 요령 가이드」 책자 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최근 도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도내 일부 언론매체에서 명확한 구분없이 혼동하여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 이를 정리하면, ‘상정보류 안건’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에 들어 있으나 상정하기 전에 상정보류에 대한 의결을 거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이고, ‘의결보류 안건’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기 전에 의결보류에 대한 의결을 거쳐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이며, ‘심사보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후 의결을 거쳐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된 안건이다.

그 외에 안건처리 과정에 보류되는 ‘미료 안건’은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회의 진행과정에서 보류한다는 의결과정도 없이 처리하지 않은 안건이며, ‘의사일정 작성보류 안건’은 당일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그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으로서 「한진 지하수 변경허가 동의안」의 경우 이에 해당되고,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직권상정보류안건’은 의사일정 작성보류 안건을 그렇게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우리도의회에서는 도민들께서 도내 각종 회의체에서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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