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매각 사기 혐의 피소…“터무니없는 거짓말” 반박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제주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이 학교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이사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공갈·협박죄로 맞고소하겠다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자 P씨(53)는 지난달 29일 제주시내 모 고교 이사장 B씨가 3만4000여㎡의 학교부지를 팔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원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지난 2008년 "이사장이 되면 학교 부지 매각권한이 생긴다"는 당시 이사 B씨의 말을 믿고 20억원의 사전매매계약을 맺고 1억원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송금하고 19억원은 B씨가 소유한 마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신이 갚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그런데 약속된 2009년 7월이 B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지 못했고,지난해 8월에는 다른 건설업체와 이중계약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반면 B씨는 “2008년 4월 P씨가 ‘이사장이 되면 땅 매입때 우선권을 달라며 1억원을 송금한 것은 맞지만 다음달 초 바로 돌려줬다”며 “당시 작성한 문서는 정식계약이 아닌 가계약서 형식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 부지가 개인소유도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개인으로서 가능한 일이냐”며 “마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9억원도 집사람 이름으로 받아 이미 자체적으로 변제했다”고 밝혔다.

B씨는 “P씨가 4년간 아무 말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돈을 받지 못했다며 2억원을 추가로 요구,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며 “한 건설업체와 학교 부지 매매에 관해 얘기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며 이중계약 주장도 일축했다.

B씨는 “학교 땅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는 P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고 헛소문을 퍼트리는 등 공갈·협박을 한 데 대해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P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사장 B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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