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심서 원고승소 판결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직무태만과 비위 등의 이유로 제주도개발공사에서 해임돼 소송을 제기한 한모 전 전략기획실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는 13일 한씨가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5월 원고에 대한 파면을 무효로 하고 파면시점으로부터 복직시점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한씨와 함께 함께 해임됐던 연구소장 고모씨도 지난 4월 1심에서 승소한바 있다.

한씨와 고씨는 지난 2011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처분을 요구,해임되자 제주지법에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해 4월 1일 복직했다.

그런데 도개발공사가 본부장급인 이들을 감귤가공공장과 용암해수 공장으로 발령낸후 지난해 5월 인사위원회에서 직무태만과 비위 등의 이유로 파면·해임하자 지난해 9월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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