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속인 업자 등 11명 덜미

[제주도민일보 김혜림 기자] 추석 대목을 노리고 수입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미국산과 폴란드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2건,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1건, 중국산 팥을 사용해 떡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도 2건이다.

이와함게 가공식품 3건, 축산물 1건, 쌀 1건, 배추김치 1건 등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속인 유통업자 등 5명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6건에 대해 137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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