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체포로 생업 지장·행복추구권 침해’ 등 이유

[제주도민일보 김혜림 기자] 한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가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읍면동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송창욱씨는 지난 25일 서귀포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이 불법체포에 의한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송씨는 이와함께 서귀포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을 제주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송씨는 소장을 통해 경찰이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같은 장소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자신을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불법체포에 이은 유치장 구금 등으로 야채세척기 판매망 구축 사업에 많은 차질이 발생했고, 국가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개인의 삶을 흔들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이에따라 자신의 연행을 지시한 서귀포경찰서장과 체포를 행한 경비교통과장이 헌법에 보장돤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했다.
 
해군기지 반대활동으로 지난해 이후에만 500여명이 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연행과 사법처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송씨가 제기한 소송의 향배에 따라 경찰 등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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