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도의원, 지원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제299회 임시회서 다뤄질 예정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제주도내 노인들도 지자체로부터 틀니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제주시 이도2갑)과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제주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전부의치) 시술비용의 50% 지원, 보청기 구입비 중 34만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틀니 및 보청기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등에게만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 중 1.6%, 75세이상 노인 중에는 6.6%가 의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완전틀니 한쪽을 제작·시술하는데 80만원이상 소요되고, 부분틀니의 경우는 110만원이 넘어 저소득 노인들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경식 의원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 틀니나 보청기 없이 노후를 보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다”며 “복지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도내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 노인 18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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