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앞둬 11월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제주지역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6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도내 43개 전 읍면동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지원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에 대해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또는 이중 신고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미신고자·부실신고자·말소자·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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