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19일 도에 의견서 제출

[제주도민일보 문정임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 오영덕)이 제주도에 ‘탑동 추가매립 철회 및 조간대 복원’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환경연합은 탑동 앞바다 매립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3배 늘리는 ‘항만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에 대한 의견서를 공람 마지막날인 19일 도에 제출했다.

환경연합은 의견서에서 “탑동 추가매립 계획이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취지가 당초 월파피해를 막기 위한 것에서 상업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구도심에 가용공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상업용지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을 역행하는 것이며 마리나항이나 위그선 부두는 이미 다른 지역에 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2011년 7월 확정 고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매립면적이 총 11만4427㎡(해경부두 부지 포함)로 돼 있다. 그러나 도는 이 계획안이 사업성이 적다고 보고 매립면적을 당초 11만여㎡에서 32만4299㎡로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당초 매립 계획면적의 3배, 앞서 1987~1991년 제주시가 기 매립한 16만4253㎡의 2배에 가깝다.

환경연합은 이번 추가 매립을 통해 도가 민간에 분양할 용지가 13만2000㎡라며 이는 공시지가를 3.3㎡당 445만원으로 잡았을 때 분양수익으로 1782억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기존 탑동매립지에 들어선 시설이 월파 등 재난피해로 유지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을 면적당 분양가로만 점칠 수는 없다고 봤다.

오히려 기존 매립지에 가용공간이 남아있고, 해양생태계 파괴가 분명히 예상된다는 점, 구도심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 등에서 추가 매립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탑동 앞바다는 1991년 매립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된 월파피해로 2009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2010년에는 제주시가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탑동매립지 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수립’ 용역을 실시키도 했다.

환경연합은 또,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0년 제주시가 수립한 재해예방대책 용역 결과 및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탑동 매립지 복원안이 대안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며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어민들과 전체 도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및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여 요구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탑동 매립지 철거와 조간대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경연합은 “탑동 매립지 인근 산지천이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가 있다”며 “탑동 매립지 역시 매립 구조물 자체가 지속적인 해양에너지의 영향으로 세굴현상이 심화됐고,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거하고 기존 조간대를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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