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억, 이율 2.05%

제주시가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총 융자 규모는 846억원(제주도 1500억원)이다. 융자기한은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이율은 2.05%다. 희망자는 6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도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 단체 및 수출업체에 한한다.

융자 한도액은 농·어가 500만~1억원, 생산자 단체 500만~5억원 이하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책사업 및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은 농가는 1억원, 생산자 단체는 20억원 이하로 지원된다. 문의=7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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