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준설공사 항의 활동가 영장신청 규탄

▲ 강정마을회와 강정지킴이, 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해양경찰서의 해양환경감시단원 구속영장 신청을 규탄했다.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해군기지 불법공사에 항의하던 해양환경감시단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법원을 찾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강정지킴이, 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해양경찰서의 해양환경감시단원 구속영장 신청을 규탄했다.

주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외치는 감시단원 김모씨는 지난 6월30일 해군이 오탁방지막 훼손에도 불구, 해저 준설공사를 강행하자 항의의 뜻으로 낮 12시50분부터 크레인에 올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김씨는 7시간 가량 크레인을 점거하다 서귀포해경에 선박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강행되는 공사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감시단원 김씨 역시 “불법공사”를 외치며 크레인에 올랐다.

마을회는 지난 4월 해양환경감시단을 구성해 5월부터 강정 앞바다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수중감시활동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감시단은 현재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규격미달일 뿐 아니라 심하게 훼손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을회는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도정에 민원을 넣어 지난달 29일 관련부서 합동 오탁방지막 수중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결과, 오탁방지막의 훼손상태가 심해 연산호군락 보호는 물론, 해양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해군에 전화를 걸어 공사중지 지시를 내렸고, 지난 2일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공문을 시행해 오탁방지막 복구공사를 우선하고, 제주도의 검사 이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렸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공사중지명령 여부를 묻는 청문회를 재개할 것이며,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마을회는 “해군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한 차례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따른 부관조항 위반임을 지적받았다”면서 “이는 문화재 관리법에 따른 현상변경조건 위반일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까지 위반한 범죄행위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해경은 해양환경감시단 일원들이 불법공사를 단속해 달라는 요청을 끝내 묵살해 불법행위 방조에 직무유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저지행동을 하던 감시단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법치주의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행위를 막는 행위가 형법 제21조에 명시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제주지방법원이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사회 구축을 지향하며, 중앙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사명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젊은이를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시공업체의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직무유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탄압까지 자행한 서귀포해경을 상대로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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