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적정규모 기준 조항 신설

교육감 권위 무시…교육자치 훼손

[제주도민일보 변상희 기자] 최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없애기를 강행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라 통폐합이 강행될시, 농산어촌의 주요 공동체 역할을 하던 학교가 없어지고 이는 곧 농산어촌 붕괴의 위기까지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교과부가 이번 개정안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신설했다는 것. 개정안에서 교과부는 '학교급별 최소 적정규모로 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기준인 학급당 학생수 최소 25명 이하와 비교해봐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은 기준을 제주지역에 적용할 경우 초등학교 절반가량이 폐교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행법상 공사립학교 설립 경영은 교육감의 권한인데 교과부가 시행령으로 교육감 고유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 결국 이는 지방교육을 좌지우지하려는 교과부의 횡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 상한은 있어도 하한을 정하는 경우가 없는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을 정하는 것은 결국 50명이든 60명이든 통폐합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며 "교과부가 나서서 과밀학급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교과부는 국민일보와 한겨레가 다룬 '소규모학교 통폐합 농어촌 교육 붕괴' 보도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준은 권고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오히려 "현재 시·도교육청의 자체 학급당 학생수 기준이 27~40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이번 시행령 기준인 20명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추진중이므로 일정한 기준하에 획일적인 통폐합 추진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지방교육자치권 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강행규정이 아닌, 지역별 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자치 훼손이 아니다"고 교과부는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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