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2년 개원 이후 60년, 1961년 5·16쿠데타로 해산됐다가 1991년 부활한 이후 21년을 맞은 제주도의회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특히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옷을 갈아입은 제주도의 경우 도의회가 역할·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제왕적 도정’을 견제하고 진정한 도민의 전당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여년이 흐르면서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은 지방분권적 주민자치체제로 바뀌고 있고, 지방행정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지역주민의 권리 신장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자치 확대는 아직 진행형이고, 갈길이 멀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쓴소리들은 보다 발전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다지는데 좋은 약이 되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제도적·실질적으로 주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의회로선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이는 ‘제왕적’ 도지사와 집행부 견제·감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복리증진 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의 갈등현안들을 조정·해결하는 역할이 여전히 미흡한데다, 지역 토착세력·이익집단과의 연계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의안처리 등의 행태도 이러한 비판을 받는 이유다.

여기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권한·재정 이양에 대한 소극성 등으로 인한 제도적 한계 탓도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정립을 위한 중앙정부·정당과의 투쟁에 소극적이었고 취약했음도 인정해야 할것이다. 미국연방 주(州)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자치의 파라다이스’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자자체와 별반 다른게 없는 현실이 그러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됐듯이, 도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의식과 자질을 함양하는 한편 전문위원 등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토론·합의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등 도의회의 전체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단기적으로 시급한 과제다. 이와함께 헌법을 개정해 행·재정적 권한을 비롯해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지위와 위상을 명시하고, 그에 걸맞게 도의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주민자치시대를 여는 지름길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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