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김태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찬반 논란 속에 부결됐고 이와 관련해 크고 작은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도의회 내부에서 조차도 특정기관의 의견을 너무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불만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일련의 논쟁들은 이해 당사자들간의 견해 차이에서 나오는 작은 충돌이라 생각되지만 도의회의 결정은 좀 더 신중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행정구조 개편과 함께 도의회의 위상과 권한은 과거에 비해 더욱 넓어졌고 더 강력해지게 됐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져야하는 부담도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체의원이 표결처리해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제주도의 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걸맞는 논의과정과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표결과정에 기권이 6명이나 된다는 것은 도의회 차원에서 정말 심도있는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부결 처리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치적 갈등이나 이념적 갈등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거니와 과거 그린벨트와 같은 심각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부결 처리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조정문제, 난개발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 층수제한문제,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문제,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시 개발제한규정 문제 등이다. 개별적인 사항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난개발로 이어지거나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우근민 도정이 전면적으로 내세운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제주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상당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또한 도의회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조례 자체가 부결됐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적인 사항중의 하나였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 층수제한문제는 지역경제활성화,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배경은 도시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확산을 방지하며,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예비적인 최소한의 수단을 갖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의 개발방법을 모색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연립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 허용을 유지하면서 연립주택을 4층에서 3층으로 제한하려는 고민과 배려를 한 것이라 생각된다. 행정감사에서 난개발을 질책하고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에 걸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제주도시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아무튼 후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롭게 원구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새롭게 짜여진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논의와 현명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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